청소년 상담사의 정의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 구분 | 주요 역할 | 세부 내용 |
|---|---|---|
|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성화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청소년 상담사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 1급 청소년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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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 2급 청소년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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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 3급 청소년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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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상담관련분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상담실무경력
| 구분 | 주요 역할 | 세부 내용 |
|---|---|---|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실시 |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구조화 집단상담 혹은 비구조화 집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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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적검사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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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실시 |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참가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의 참가경험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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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index.html)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