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평생교육현장실습은 장차 평생교육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의 배양 및 현장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내용은 평생교육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즉, 평생교육과정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수업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방법
- 평생교육시행령은 160시간(4주간)의 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장실습은 학교 재학 중에만 가능하며, 주간 단위 분할실습이 가능하다.
- 세부 기준으로는,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의 실습을 하여야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신청자격
- 재학생: 신청 직전학기까지 90학점 이상 이수, 평생교육자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모두 이수
(자격증 취득 기준과 다르므로 유의) - 타학과생 : 신청불가
- 졸업생 : 신청불가
시기
1, 2학기 (4학년)
면제조건
면제불가
평생교육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
교육학과 홈페이지 ‘평생교육사’의 ‘실습협약기관’으로 인정된 곳에서 실습할 것을 권장하나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실업계 고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실업계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필수숙지사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은 전국적으로 20만여개가 되기 때문에,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실습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좌측의 메뉴 중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기관에 실습을 의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