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생은 실습불가
- 우리 대학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 자체로 [평생교육 현장실습 운영지침](2001.6)을 마련하였으며,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습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람).
- 재학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의 신청에서 평가까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 관련 서식은 실습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한 후 출력해서 사용
1. 실습신청 사전 준비사항
- 실습신청 자격확인(직전학기까지 90학점 이상 이수 및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수)
- 현장실습 기관탐색 및 실습여부 상담결정
- 실습신청서 및 실습의뢰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2-1. 실습신청서 제출
- 제출 시기 : 별도의 학보 및 인터넷공고 참조
- 1학기(12월 중순 마감), 2학기(6월 중순 마감) 실습 접수 - 제출 장소 : 소속 지역대학
- 실습신청서 원본, 실습의뢰결과회보서(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포함)을 제출한다.
- 실습의뢰결과회보서 양식 하단의 실습기관의 장에 기관직인을 받아야 한다.
2-2. 수강신청
- [평생교육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평생교육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시기 : 매년 1,2학기 수강신청 기간
- [평생교육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방법
- U.KNOU캠퍼스
유의사항
- [평생교육 현장실습]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매년 4학년에 개설·운영된다.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이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해당 학기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수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생교육실습 신청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실습 과목이 지정되어 나오지 않은 평생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과목변경을 통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후에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평생교육실습"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 해야 한다.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실습"과목이 F학점 처리되므로 수강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 수강 변경 기간에 과목을 변경해야 한다.
-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신청하려면, 실습신청 직전 학기까지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4개 과목을 이수하고, 총 이수학점이 90학점이 되어야 한다.
3. 실습 및 방문지도
- 실습기간 : 160시간, 4주 (주간 단위 분할 실습 가능)
- 실습세미나 강좌 수강(오리엔테이션 이전에 on-line 강의 수강)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 현장지도 및 점검 :
- 교육학과 교수 및 학과에서 위촉한 평생교육실습 지도교수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 신청한 학생들의 실습과정을 실제 점검하는 등 실습사항을 확인
- 실습최종평가회 참석
4. 실습보고서 & 평가서 제출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지도 기록서 : 실습 전 기관에 사전협의하여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여 마감일 전까지 '인비친전'으로 소속 지역대학으로 보내도록 요청.
- 평생교육실습보고서 : 실습이 끝나면, 실습생 본인이 실습내용 및 소감을 작성하고, 실습지도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아 본인이 직접 소속지역대학에 마감일전까지 제출.
- 제출마감일 : 실습신청 공고 시 마감일 별도 공지 (정확한 일자는 소속지역대학에 문의)
- 실무론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짐 (2026학년도 2학기 실습까지만 적용됨)
5. 실습평가 결과확인
- 각 학기말 평가 실시
- 방송통신대학교 전체 홈페이지에서 성적 확인('학사 정보' -> '성적')
6.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기준대로 이수한 자는 1월,4월,7월,10월 별도의 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 학사운영과로 신청 (졸업 후 신청은 학사운영과로 문의)
- 관련서류: 자격증발급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자격증 반송용 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