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심의위원회
- 인권센터규정 제10조에 따라 사건의 재조사와 사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설치
- 필요시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개최되고, 해당 사건 종결시 해산
- 심의위원 기피·회피 신청 수용여부, 재조사의 개시 여부, 인권침해·2차가해·비밀의무위반 여부의 판정, 기각과 구제조치의 결정, 제재조치,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등 심의
운영위원회
- 인권센터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
-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운영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심의
센터 구성원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주요업무 |
|---|---|---|---|
| 인권센터 | 행정지원실 | 02-3668-4161~2 | 일반서무, 회계업무, 물품관리 등 |
| 인권상담교육실 | 02-3668-4163~4 | 인권(성희롱‧성폭력 포함)상담 및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