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예방교육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4대 폭력 예방교육)은 학내 구성원들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적 근거 및 교육 이수 횟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따라 교수, 직원, 강사 등 학내 모든 구성원들은 매년 1회 각 1시간 이상 성희롱 및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온라인 교육 수강안내〉를 참고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용 | 학생용 | |
|---|---|---|
| 내용 | ① 강좌명[모든 교직원 대상]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②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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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좌명[모든 학생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② 수강대상 :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③ 내용 : 1강.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1차시), 2강.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2차시).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재학생들의 많은 수강 바랍니다. |
| 수강 방법 |
① 나라배움터 수강신청 학교 홈페이지 → 맞춤정보 → 일반행정 → 교육훈련 → 사이버에듀KNOU ②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수강신청 ③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 홈페이지 → 나의 정보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수강 *출석수업강사와 튜터 등은 ③의 방법으로 수강 ※ 본 화면 4대 폭력예방교육은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상시학습 교육시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송대 나라배움터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본 화면의 교육을 재이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에 종합하여 집계합니다.(총무과 협조)” |
유노(U-KNOU) 캠퍼스 메인 화면 접속 → ‘폭력'으로 키워드 검색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용)」교과목 클릭 → ‘수강하기’ 클릭 → ‘마이페이지’ 클릭 → ‘학습목록’ 메뉴 하단 ‘무료강의’에서 해당 교과목 클릭 후, 1강 ~ 2강 수강 ※ 1, 2강을 모두 100% 수강 완료해야 수료증 생성 및 인쇄 가능 ※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 학습활동 메뉴 하단 수료증 코너에서 인쇄·출력 가능 ※ 교과목은 수강신청 후 120일간 수강 가능하나, 수료증은 수강 신청일이 아닌 수강완료 날짜로 생성됨. ※ 본 교과목은 학점과는 무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