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권교육은 보편성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나누며 태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인권의 옹호자와 인권의 향유자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법적 근거 및 교육 이수 횟수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교수, 직원, 강사 등 학내 모든 구성원들은 매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폭력 예방교육 안내’하단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를 참고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안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인권직무역량과정’, ‘인권리더십 향상과정’, ‘교육전문가 과정’ 등의 집합연수과정과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