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처법
피해당사자라면
- 경험한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구하세요.
성폭력 관련 긴급연락처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 1366
·경찰 및 사이버수사대 신고전화 : 11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1899-307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 : 1331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되, 진심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노력하세요.
- 재발방지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피해 상황을 목격했다면
- 방관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주세요.
피해 상황을 전해들은 제3자라면
- 피해자를 공감하고 2차 가해(예.피해자 신상유포 등)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것도 성폭력이예요!
듣기 거북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재미를 위해, 칭찬의 의미로 하는 성적 농담, 성적 사실 관계의 확인, 성적인 내용의 의도적 유포 등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대화 중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 행위입니다.
술잔을 따르게 하거나 러브샷을 제안하는 경우
-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하는 일부 행동들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술먹고 안거나 기습키스를 하는 경우
- 아무리 연인사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도,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한 실수라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신체접촉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채팅방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경우
- 밴드나 단체대화방 등에서의 성적인 표현 혹은, 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
- 2차 가해란 성폭력 피해를 은폐·부정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에게 암암리에 동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출이 힘한 옷을 입어서”, “밤에 늦게 돌아다녀서” 라며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연락하는 경우
- 스토킹이란 연락, 기다림, 선물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범죄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핸드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 음란동영상 제작과 유포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성적 대상화하는 대표적 성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제로 환경을 위해서는
- 개인의 의사와 사적 영역을 존중해 주세요!
- 타인도 나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세요!
- 잘못된 성적왜곡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NO”라고 표현해 주세요!
-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먼저 사과해 주세요!
- MT나 회식자리 등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신체접촉게임이나 성적 언동은 반드시 삼가 주세요!
- 침묵이 동의가 아님을 이해해 주세요!
-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동영상의 소비자가 되지맙시다.
-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