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 의미 :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행위별 분류 및 예시
| 유형 | 행위 | 예시 | |
|---|---|---|---|
|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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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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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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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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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 의미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의사에 반(反)하여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폭력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성폭력범죄’라 함
- 관련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유형 | 행위 | |
|---|---|---|
| 성폭력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 |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
| 데이트성폭력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 스토킹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 |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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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 의미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말함. 성을 성적 도구 또는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연장선상에 있음.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음.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 유형 | 내용 | 적용법률 | 예시 |
|---|---|---|---|
| 촬영 | 설치형/직접 촬영형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용 |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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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재유포 | 성행위, 음란한 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촬영물,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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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협박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형법」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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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소비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 방조 및 협조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정보통신망법」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청소년성보호법」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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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 촬용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법」제70조, 「형법」제307조,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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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