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절차 사건 처리 단계별 안내 사건 처리 단계별 안내 상담접수 인권센터 상담신청은 공식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이메일 : humanrights@mail.knou.ac.kr, 전화:02-3668-4163~4, 팩스 070-8282-0066 방문을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먼저 상담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학내 절차, 관련 기관 및 법률,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건신고 상담 후 상담신청인의 사건신고가 가능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이 경우 피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게 됩니다. 신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중재' 혹은 '인권침해 심의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에 대한 신청은 이후 사실조사 과정 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사건 조사 개시 알림(신고인, 피신고인) → 서면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신고인, 피신고인) → 면담 조사(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재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한 합의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신고인만 중재 요청 가능) 중재절차 합의 및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회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인권침해심의위원회를 꾸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심의 의결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징계권고 당사자의 담당부서로 통보합니다. (징계는 인권센터가 아닌 해당부서의 상벌위원회에서 진행함) 종결 중재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신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합의, 중재, 징계, 종결된 모든 사건은 민·형사상 합의 및 사건 종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